사진제공= 한국임업진흥원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한국임업진흥원 (김남균 원장)은 27일 윤리경영 체계화를 위해 직무와 관련된 부패 방지를 위한 법령 및 임직원 행동 강령 등 제규정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청렴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직무청렴계약의 대상은 상임임원인 원장과 상임이사(2인) 등 3명이며 각각의 임원이 원장과 상호 서명하는 방식으로 체결했다. 아울러 제51차 이사회에서 김남균 원장(이사장)은 홍성천 선임 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한국임업진흥원은 직무청렴계약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 상임임원을 직무청렴계약대상으로 규정하고 소속 임원의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임원직무청렴계약’ 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김남균 원장은 “청렴우수 공공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윤리경영 이행을 위해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경영윤리를 강화해 깨끗하고 투명한 선진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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