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요신문] 정윤서 기자 = 경기도가 7월 7일부터 12일까지 ‘2017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을 모집한다.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은 여러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다.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3억 5000만 원으로 ▲공유개발 ▲공유마케팅(판로개척) ▲공유네트워크 등 3가지로 사업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도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단’을 별도로 운영해 선정사업에 대해 컨설팅과 관련분야 전문가 매칭 등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 상 설립·등록된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3개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회 및 소상공인(5인 이상의 사업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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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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