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기준 초과 시 즉시 개방중지 및 용수교체 등 조치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저장 및 순환하여 사용하는 분수,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사람이 직접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첫 시행됐다.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수질기준 초과 시 즉시 용수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기도수자원본부는 관련 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당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기술지원도 할 예정이다.
또,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장에 수질검사 일시 및 검사결과를 명시하는 표지판을 설치해 이용객들이 수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운영시설 338개소, 민간운영 시설 19개소 등 357개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있다.
ilyo415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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