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시군공무원, 부동산 중개협회 회원 등 123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무자격, 무등록, 실거래가 신고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해 무등록 중개행위 3건, 자격증 대여 3건, 유사명칭 사용 9건, 서명날인 누락 4건, 확인설명서 미작성과 불성실 4건, 조사거부 2건, 고용인 미신고 2건, 중개보수 미게시 5건, 기타 3건 등을 적발했다.
도는 무등록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 유사명칭 등 중대한 불법행위 15건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20개 위반업소는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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