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주차장이 조성된 곳은 용인시 예절관 인근인 김량장동 342-6번지 75㎡와 용인고 인근인 역북동 432-51번지 145㎡의 빈집이다.
빈집이 철거된 후 각각 차량 6대, 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시는 당초 이들 빈집 주인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나대지가 되면 토지세가 늘어나 소유주를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철거후 생긴 나대지를 공영주차장 부지로 무상으로 제공하면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고 집주인을 설득해 동의를 이끌어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소유의 땅을 공공용도로 1년 이상 무상 사용할 경우 재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구도심 지역에 방치된 빈집이 적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도심의 빈집을 쌈지주차장이나 주민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등으로 만들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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