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청사내에도 지난 3월부터 푸드트레일러가 영업중이다.
이 푸드트레일러는 지난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동영업이 가능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시에서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지난 4개월 동안 청사 내에 푸드트레일러를 운영한 결과, 시청 직원과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영업자 또한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고 있다는게 의왕시 설명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앞으로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푸트트럭 및 푸드트레일러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청년창업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는 푸드트럭 창업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최근 의결되어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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