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서부지사의 의료급여 조사 담당자와 수원시청 및 4개 구 의료급여 담당자,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의료급여 상해 요인 조사 및 부당지급금·구상금 환수 절차 ▲의료급여 상해 요인 분석 및 처리 사례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원시 간 업무 협조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급여 상해 요인 조사는 상해로 인해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정확한 상해 요인을 조사해 부당한 의료급여 지급을 막고, 부당 지급된 의료급여를 환수하는 과정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상해, 스스로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한 상해 등으로 의료급여가 지급된 경우 환수 대상이 된다.
제삼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상해의 경우 이미 지급된 의료급여 비용을 가해자인 제삼자로부터 환수한다.
ilyoletter@gmail.com
-
선거 앞 불쑥 꺼낸 '2조 원 카드'…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지원책 뒷말
온라인 기사 ( 2026.05.08 15:44:48 )
-
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고?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각지대' 우려
온라인 기사 ( 2026.05.22 18:02:39 )
-
특정 민원 도배에 흔들린 공론장…성남시 자유게시판 폐지 방침 논란
온라인 기사 ( 2026.05.12 13:56: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