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둘째 아이를 낳는 가정에 출산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셋째는 200만원, 넷째는 500만원, 다섯째 이상은 1,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기존보다 2~3배 늘어난 금액이다.
이와함께 입양지원금도 첫째, 둘째 입양아는 기존 10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 이후부터는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자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출산일·입양일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결정했지만, 개정안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출산·입양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 숫자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녀 출산·입양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시민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80일 미만 거주자(주민등록)는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180일이 지난 후에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출생·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는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난임 부부지원 ▲임산부건강 챙기기 ▲둘째 아이 이상 산후조리 한약할인지원사업 ▲다둥이 가족 축제 등 다양한 출산장려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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