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 및 유골함을 전달함에 있어 유족의 부담을 덜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실현하기 위한 참여 퀵서비스 업체에게 예우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족은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진단서를 보훈관서에 제출하면「영구용 태극기(유골함) 」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렵거나 장례식장 등에서 직접 받기를 원할 경우 사망진단서를 팩스로 보훈관서에 보내면 협의된 퀵서비스 업체를 통해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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