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차량>
주요 단속대상은 관내 주요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공터에 장기간 무단방치한 자동차(이륜차 포함)로 기간 중에 주차장 등 사유지에 무단 방치한 차량도 신고를 접수해 적극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단속반원들이 주요 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공터, 주차장 등을 돌며 장기간 버려진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있는지 살피고, 발견되면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치울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한다.
20일 동안 소유자가 자진이동하면 종결처리로 마무리되지만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강제견인 된다. 또, 무단방치 자동차로 견인조치 된 후 자진 처리한 경우에도 2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친처리에 불응하여 강제 폐차할 경우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편 구는 상반기에도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79대의 차량에 대해 견인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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