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2015년 11월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 지원법)’에 따른 것이다. 지원법은 각 경찰서장은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법 시행 직후 일선경찰서 과 단위에 전담 경찰관을 1명 이상 지정, 현재까지 전국에 2,400여 명을 배치했다.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에는 현재 91명이 전담경찰관으로 지정돼 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발달장애지원센터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전담사법경찰관과 일선 수사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과 장애인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권리구제, 권익옹호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양 기관은 ▲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 등 신고·접수 시 현장 동행 협조 ▲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조력과 정보 공유 ▲ 발달장애인 거주 지역 정기적 탐문·조사 시 상호 동행 지원 ▲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지원 활동 협조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체계 구축도 협조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설치된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리구제, 공공후견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4만3,563명의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이 있으며, 이 가운데 1만2,793명이 경기북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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