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정부부처(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및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전파법시행령ㆍ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ㆍ철도설계기준 개정을 요구해 세계 최초로 철도에 LTE-R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도적 개선사항과 전파간섭 등의 기술적 현안사항들을 원만하게 해결했다.
LTE-R이 전국 모든 철도 노선에 구축되면 개정 전 전파법시행령을 기준으로는 2025년 한 해에만 약 2,500억 원의 전파사용료가 필요하나 지난 2017년 1월 법 개정을 통해 전파사용료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개정 후 전파법시행령을 기준으로 하면 사용료가 약 25억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2017년 2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개정을 통해서는 철도전용 LTE-R이 독립적인 고유번호를 갖게 됐으며 LTE-R이 2017년 7월 개정된 철도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로 관리)에 반영돼 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바탕으로 공단은 우선 경부고속철도 1단계(서울∼동대구) 구간의 노후화된 열차무선시스템을 개량하기 위한 설계를 시행하고 있다. 원주∼제천 복선전철 사업을 시작으로 영남ㆍ강원 지역 7개 신규 노선에 올해 하반기에만 약 483억 원 규모의 LTE-R 구축 사업을 발주한다.
철도공단 기술본부 박석현 전자통신처장은 “지난 7월 28일 물품에 대한 사전규격을 공개했으며 오는 10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노선별 개통 일정에 맞춰 LTE-R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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