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 등에만 설치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 또는 ‘지정당시거주자’도 경기도 배분계획 범위 내에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경기도 배분계획공고에 따라 각각 야영장 3개소, 실외체육시설 3개소를 배정받아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다.
남양주시는 배분된 물량에 만족하지 않고 경기도에 야영장, 실외체육시설 물량을 추가로 요청해 경기도로부터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을 각각 2개소씩 추가 배분 받았다.
사업자 선정 신청은 내달 7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실시되며, 남양주시청 건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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