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하게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실태조사 등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1/2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 정리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ilyopress2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