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499명이며, 이중 추락 사망자가 281명으로 전체사고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감독은 안전관리가 취약하거나 재해가 다발하는 중소규모 공장·상가·근린생활시설·다가구주택·기타 다중이용시설 신축현장을 집중 대상으로 5대 가시설물(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의 안전시설 설치 상태, 근로자 보호장구 착용여부 등 추락 예방조치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8월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두어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캠페인 및 안전교육, 언론홍보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주의 자율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개인 보호구 착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오복수 청장은 “건설현장에서 추락재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추락재해 예방조치가 미흡한 건설현장이 존재”한다며, - “이번 추락재해예방 계도기간과 기획감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연말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추락재해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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