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일요신문] 송승환 기자 = 의왕시는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4건의 조례안이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중인 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 등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가정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범위를 확대했고, 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는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과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요건보다 추가로 규정된 불필요한 부담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조항을 개정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는 시장관리자에 대해 근거없이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 규정을 삭제했다.
의왕시는 오는 29일까지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 정례회시 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ilyoletter@gmail.com
경인본부 많이 본 뉴스
-
선거 앞 불쑥 꺼낸 '2조 원 카드'…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지원책 뒷말
온라인 기사 ( 2026.05.08 15:44:48 )
-
특정 민원 도배에 흔들린 공론장…성남시 자유게시판 폐지 방침 논란
온라인 기사 ( 2026.05.12 13:56:38 )
-
수도권대기환경청,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설명회' 개최
온라인 기사 ( 2026.03.31 10:54: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