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중인 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 등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가정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범위를 확대했고, 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는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과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요건보다 추가로 규정된 불필요한 부담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조항을 개정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는 시장관리자에 대해 근거없이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 규정을 삭제했다.
의왕시는 오는 29일까지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 정례회시 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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