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총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20년 이상 경과한 빈집 등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 사업에 따른 설계비(최대 4200만원)와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공사비(세대 당 최대 1000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공유 공간(주차장, 화단, 텃밭, 쉼터)을 설계에 반영해 시공할 경우에 설계비가 지원되며, 리모델링사업은 개별세입자의 임대료를 3년간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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