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이는 지난해 보다 45.1%, 세액으로는 약 523백만 원 증가한 것으로 미사지구 및 위례지구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세대증가와 근린생활시설 신축, 스타필드 입점 등이 그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8월 1일 현재, 하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매출액)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단체포함)에 과세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A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 농협전용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납부방법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세정과로 문의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ilyopress2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