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대상은 201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중 토지의 합병 ․ 분할, 건물의 신 ․ 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이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시청 세정1과와 동부출장소 세무과, 읍·면·동 사무소에 의견제출 사유와 의견가격을 기재해‘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접수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개별주택은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 통지된다.
성준모 세정1과장은 “개별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과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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