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기자=광복절 72주년인 15일 오전 서울역에 모인 시민들인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보고 있다. 2017.8.15.
[일요신문] 생활이 어려움에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자손에게 매월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젊음을 나라에 바치고 이제 고령이 되신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따라 청와대는 이 같은 보훈보상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상금을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 자손 중 생활이 어려운 이들 1만 2000여 명에게 소득구간별 차등기준을 적용해 매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 기준은 유공자 자손 선순위자 1명 한정이다.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 이용 및 75세 이상 위탁병원 이용시 제공되는 본인 부담 의료비 60% 감면액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참전 명예수당, 무공 명예수당 인상, 순직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유가족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