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시 풍세면 소재 ‘주현농장’에서 출하한 계란에서 피프로닐 0.076mg/kg이 검출됐다. 피프로닐의 허용기준치는 0.02mg/kg이다.
피프로닐은 벼룩 또는 진드기 살충제로 사용하는 맹독성 물질로, 국내 동물용의약외품 법에 따라 닭에게 사용이 금지돼 있다.
천안시는 해당 농장내 식용란을 전량 폐기키로 했다.
18일 현재까지 천안지역에서 살충제 초과검출된 산란계농가는 총 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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