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은 10억4천여만원의 예비비를 활용,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해 세대당 100만원씩 지급했다. 또 소상공인으로 침수피해를 인은 509세대는 소상공인 등록여부 확인을 거쳐 인천시 재해구호기금을 신청해 예산이 교부되는 즉시 지급할 계획이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신고는 10일 이내 동 주민센터에 피해신고서를 서면으로 신청, 주민센터 담당자가 현장 확인과 피해 현황 조사를 거쳐 구청에 지급신청을 하게 된다. 만약 해외출장, 병원입원 등 신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법정 신청기한인 10일을 넘기게 된 경우는 추가 신청을 받아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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