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 가축행복농장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인증절차, 사육관리 방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10월 경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올해 안으로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이 탄생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소는 축사 내 가축들을 자유롭게 풀어서 키우는 방사식의 경우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큰 암소는 마리당 10㎡, 비육우는 7㎡, 송아지는 2.5㎡를 넘어야 한다.
가두어 키우는 계류식의 경우 큰 암소는 마리당 5㎡, 비육우와 송아지는 방사식과 동일하다.
돼지는 성숙한 수퇘지의 경우 마리당 6㎡, 임신한 돼지는 1.4㎡, 분만 후 수유 중인 돼지는 3.9㎡, 새끼는 0.2㎡ 이상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닭은 산란계의 경우 케이지는 마리당 0.05㎡, 바닥에 만든 닭장인 평사는 1㎡당 9마리가 기준이다.
이밖에도 가축의 행복을 위한 관리자의 의무, 건강관리, 먹이, 급수, 사육환경, 소독 및 분뇨 처리 등에 따른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2018년 한 해 동안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으로 총 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 농가는 축사와 방역시설 개보수 비용, 내외부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 환경정비, 발정·분만·질병감염 관리시스템 조성 등 농가 컨설팅을 통해 필요한 시설 등을 지원받게 된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은 해당 농가가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에 제출하면, 1차 확인 후 경기도 축산정책과에서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자문기구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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