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68개 고액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 103명을 지정하고, 체납 건수 1408건에 대해 8억 4000만 원의 체납세액을 고지했다.
2차 납세의무자란 원 납세의무자(법인)의 부동산·금융자산 등에 대해 체납처분을 해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 납세의무자를 대신해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법인 경영에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과점주주(법인 주식의 50% 초과 소유) 등이 2차 납세의무자 주요 지정 대상이다.
수원시는 지난 3월부터 자금난 등으로 법인을 폐업한 후에도 호화생활을 하고 있거나, 과세를 피하려고 대표자를 변경해 편법으로 법인을 폐업하는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있다.
지정된 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세액 고지 이후에도 내지 않을 경우 각종 행정자료를 통해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본격적인 체납처분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2017년 8월 현재 수원시의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법인은 1140곳으로 체납액은 93억 400만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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