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김장수 기자= 구리시 는 부동산을 소유한 경로당, 종중 등 기타 단체들의 등기 기록사항에 관한 불편을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경로당, 종중 등 소유권정리 안내사업’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경로당, 종중, 종교단체, 마을개발위원회 등이 부동산 취득당시 시로부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부동산 취득 당시 대표자 사망, 사무소이전 등의 변동사항 및 등기표시변경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정리하지 않아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최근들어 재산권행사에 임박하여 변경사항을 정리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착안하여 시에서는 기타 단체로 등록한 지 10여년이 경과된 300여 단체에 회의록 예시문 및 정관(규약) 작성요령 등 안내문을 발송하며 소유권정리 안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 사례로는 1982년도 남양주군 당시“수택5리노인회”명칭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현재 명칭에 부합되도록 “돌다리1경로당”으로 변경하고 읍 당시 주소도 현재의 도로명주소로 정리해 알렸다. 이에 경로당 A씨는“30여년의 숙원을 해결해 주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수십 년 전 등기된 후 대표자변경 방법과 절차의 부지(不知)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경로당 등 단체의 등기를 원활한 재산권 행사와 소유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려 보람을 느끼며, 본 사업이 더욱 홍보 되어 많은 경로당, 종중 등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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