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이 3년 동안 근로 활동을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과 민간기부금 등을 합쳐 3년 후 약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공고일 기준 고양시에 거주하는 만18세~34세의 일하는 청년으로 본인 또는 가구 전체의 총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이다.
자영업자, 보건복지부 추진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대상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보장가구 등은 참여할 수 없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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