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박석윤 의원>
이 조례는 상위법의 취지에 따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의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법인을 통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안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 및 시장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협조,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대한 시장의 경비보조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 박석윤 의원은 “각종 강력범죄가 늘어남으로써 고통 받는 시민이 많아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다” 며 “이 조례를 통하여 주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범죄 없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석윤 의원은 이밖에도 이번 272회 임시회에서 구리시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제정하고, 구리시 공동주택 중 관리인을 두고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요금부과 및 징수를 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도요금을 할인해줌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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