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로 지난 2월 공고했던 보조금 지원 대상 100대가 조기 마감되자 구매자들의 대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가접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지원대상은 전기자동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고양시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며 1대당 1,900만 원이 지원된다.
추가지원 신청은 업체별 전기차 지정판매점을 방문해 상담 후 차량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신청서와 동의서, 등본(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을 전기차 지정판매점에 제출하면 된다.
추가지원 대상인 38대는 선착순으로 결정되며 전기차 지정판매점에서 구매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고양시 환경보호과에 이메일로 발송하면 결격사유가 없을 시 선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양시 콜센터(☎909-9000) 및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1661-09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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