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이번 조례 개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관련법 개정사항의 반영 및 상업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 제한을 완화하고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기준 명확화 등을 개정하는 사항들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조례는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 산정 및 예치 방법 △상업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완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상업지역 내 생활형숙박시설의 입지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일부 규제 완화에 따라 시민불편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도시 관리와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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