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회의 및 규제개선 건의 회의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 분야 국민생활 불편 규제개선 과제 심의 안건으로“의료인 및 약사 보수교육에 마약류관리 교육이 포함될 경우 교육이수를 인정토록 관련법 개정”및“처방전 집중률 우선적 조사 폐지”건의안에 대해 심의의결 했다.
회의를 주재한 예창섭 위원장은“이번 건의안이 중앙부처에 수용될 경우 국민생활 불편 해소 뿐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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