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기존에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나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해진 지원기준과 공급량의 한계가 있어 복지허브화 취지에 맞게 선도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생활 실태를 확인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과 더불어 그 외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지원조건은 흥선권역(흥선동, 의정부1동, 의정부3동, 가능1동, 녹양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셔하며 임차인인 경우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기간은 매월 15일에서 25일(10일간) 사이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지원과에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상가구 적격 여부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꼭 필요한 가구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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