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정밀감독 실시, 긴급 안전진단도 명령키로
더불어 강도 높은 현장 정밀감독을 실시하고, 사업장 전반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도 명령키로 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사업장 관련자를 소환, 관련 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오복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ilyo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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