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 홍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모든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업소를 직접 방문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 설치 등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세부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홍보를 집중 강화 할 방침이다.
일산동구보건소 관계자는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에 포함되는 모든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사전에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집중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영업소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금연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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