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사업2지구 도시개발사업 1단계 지적공부 확정 ․ 시행
소유권보존 등기가 완료되면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보존 등기 후 잔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야 하며, 지적공부 확정․시행으로 인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한 절차는 하남도시공사로 문의하여 안내받으면 된다.
한편, 종합민원과장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태기간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30까지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므로 소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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