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 따르면 택시 환승제에 해당되는 교통수단은 부산버스, 부산도시철도, 동해선, 부산김해경전철이며 선불교통카드는 캐시비·하나로·마이비카드가 해당이 된다.
일부 법인택시는 마이비·하나로카드가 환승 할인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시민들은 대중교통수단 이용 후 택시 환승 시 택시 외부에 환승 할인 가능한 선불교통카드 표시를 확인한 후 택시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현금 또는 후불교통카스 사용시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택시를 먼저 타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다.
시는 이번 공공교통(택시) 환승 체계 도입으로 시민의 택시 이용 부담 감소를 통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신규 수요 창출로 택시종사자 평균수입 증대와 처우개선,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택시 이용으로 유도해 승용차 수요 관리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침체된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택시종사자 처우개선 및 시민이 안전하고 친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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