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폐기물은 대부분 ‘무기성오니’라고 불리는데 육안으로 보더라도 흙과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나 무기성오니는 골재생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탈수시설을 거치므로 탈수자국으로 확인할 수 있고 손으로 만졌을 때 자갈, 돌 등이 전혀 섞이지 않은 고운 상태의 진흙과 비슷한 특징이 있다.
지난 9월에는 탄현면 축사 신축부지에 무기성오니를 불법으로 사용하다 주민의 신고로 불법 성토가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토지소유자는 폐기물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토하다 농지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폐기물을 반출 처리해야하는 비용부담으로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파주시는 관련자에 대해 사법조치(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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