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올 1~6월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경북도청
도에 따르면 결정·공시대상 토지는 총 5만2482필지(사유지 4만6520, 국·공유지 5962)이다. 이동사유별로는 분할이 3만8555필지로 가장 많았고 지목변경·합병·신규등록 1만1970필지, 기타 1957필지로 나타났다.
결정·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시·군․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시·군 홈페이지 및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토지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시·군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시·군·구에서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오는 12월28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자세한 신청내용 및 방법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도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에 공시되는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라며,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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