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위해 지난 9월 20일‘구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제1기 구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한바 있다.
이번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된 19명은 공개모집 6명, 전문가 2명,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편성 과정의 참여로 폭넓은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018년도 시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설명하고,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시 홈페이지와 제안사업 신청서 등을 통해 접수된 19개 사업에 대해 소관부서의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 편성시 일정금액을 주민참여 예산액으로 편성하여 예산편성권을 주민에게 부여하는 등 한정된 재원 안에서 주민의 목소리가 담긴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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