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하 조치는 최근 택시요금 카드로 결제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경기도가 도내 운행 택시들의 영업환경 개선과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경기도개인택시조합, 카드정산사인 한국스마트카드·이비카드와 함께 협의한 결과다.
기존에는 한국스마트카드와 이비카드가 대표가맹점이 돼 카드 결제를 대행, 1.9%의 수수료를 받는 구조였다. 이에 도에서는 8,000원 미만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택시 사업자들에게 지원해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경기도개인택시조합에서는 소속 개인택시 26,428대 중 4,131대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8조의3에 의거, 0.8%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으로 등록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대표가맹점과의 계약이 많이 남아 영세가맹점 등록을 하지 못한 개인택시 2만2천여 대, 그리고 회사택시(법인택시) 10,948대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한국스마트카드·이비카드가 추가 협의를 통해 2018년 중 1.9%에서 0.3%가 인하된 1.6%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로써 도내 개인택시 및 회사택시 사업자들은 연간 36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고, 특히 도와 시·군에서는 매년 카드수수료 지원예산 중 15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절감된 예산만큼,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훨씬 넓어졌다.
iIyo22@iI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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