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 청소년 거리 조성, 민간단체 등의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사회는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보다 학업성과만을 중시하고 있다”면서 “또래 공동체를 통해 청소년 문화를 형성토록 하고, 건전한 취미활동 기회와 성취감을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내달 1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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