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6일까지 30일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등록된 농지만을 대상으로 반드시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귀농인 등 신규로 농지를 구입했거나 임차한 경우나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접수중일 경우 ‘18년 영농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도 신청가능하다.
농가에서 유기질비료 구입시 1포당(20㎏)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은 1,900원,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은 등급에 따라 1,400~1,700원까지 지원된다.
신청된 비료는 12월중으로 공급량을 최종 확정해 내년 1월부터 농가가 희망하는 시기에 공급될 예정이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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