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6일까지 30일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경남=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김해시는 토양 비옥도 증진과 토양환경보전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2018년도 유기질 비료 신청을 이달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0일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등록된 농지만을 대상으로 반드시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귀농인 등 신규로 농지를 구입했거나 임차한 경우나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접수중일 경우 ‘18년 영농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도 신청가능하다.
농가에서 유기질비료 구입시 1포당(20㎏)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은 1,900원,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은 등급에 따라 1,400~1,700원까지 지원된다.
신청된 비료는 12월중으로 공급량을 최종 확정해 내년 1월부터 농가가 희망하는 시기에 공급될 예정이다.
ilyo33@ilyo.co.kr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등록된 농지만을 대상으로 반드시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귀농인 등 신규로 농지를 구입했거나 임차한 경우나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접수중일 경우 ‘18년 영농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도 신청가능하다.
농가에서 유기질비료 구입시 1포당(20㎏)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은 1,900원,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은 등급에 따라 1,400~1,700원까지 지원된다.
신청된 비료는 12월중으로 공급량을 최종 확정해 내년 1월부터 농가가 희망하는 시기에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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