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납부 독려
시는 독촉고지서(34,500여건) 발송과 체납자 납부 독려를 통해 이달 30일까지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에 대해 차량 압류뿐만 아니라 부동산 압류 등 법적인 체납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7월에 폐지됐지만,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납부대상 이다.
환경보호과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상반기분(1월~6월)은 당해년도 9월에, 하반기분(7월~12월)은 다음 연도 3월에 고지되므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이후에도 부과될 수 있다”며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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