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을 지급한 후 국세로 납부하는 소득세의 10%를 원천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 시·군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위택스를 이용하면 납부할 때마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계좌이체, 카드결제 방법으로 선택 납부할 수 있어 납세자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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