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렴주의보’는 올해 6번째로 2018년 1월초 일반직 인사발령 한 달 전부터 일반직 인사와 관련해 잘못된 관행을 금지하고 각종 인사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패행위 취약시기에 교육청 소속 모든 직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인사와 관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대해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헬프라인 익명 신고센터”를 이용해 대전교육청 홈페이지 인사비리신고센터나 모바일(휴대폰)로도 신고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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