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6일 도 북부청사 노동정책과 사무실에 ‘경기도 근로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를 설치, 이날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근로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에는 전문 노무사가 상주하며 근로청소년의 임금체불, 부당업무지시, 연장·야간근무 강요, 근무 중 상해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화, 대면 상담 모두 가능하며, 임금을 떼이거나 산재를 입는 등 명백한 피해상황 발생 시 노무사를 통해 즉시 권리구제를 진행하게 된다.
남경필 지사는 앞서 지난 4일 김복호 노동정책과장으로부터 ‘근로청소년 전용 근로상담창구 개설 방안’을 보고 받은 후 “제2의 민호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즉시 시행하라”면서 “근로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달 19일 제주의 한 음료업체에서 현장실습 도중 숨진 고(故) 이민호(18)군에 이어 26일에는 경기 안산시 한 산업체 현장에서도 실습을 하던 학생이 회사 옥상에서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임금체불 등 부당한 일을 당한 근로청소년들의 경우 임금이 소액이거나 노무사 상담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상담창구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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