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과세되는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는 지점 등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지역내에 근무자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지역내 사업장과 근무자가 있음에도 신고납부하지 않은 법인이다.
구는 단순 법령 부지로 지방소득세를 타시도에 착오 납부한 경우 지방세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간 세입금 이체의 방법으로 추징하여 관내 법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한편 구는 2018.1.1.부터 당초 세무1․2과 2개 세무부서에서 세무관리과․재산세과․지방소득세과 3개 부서로 개편하고 서초구민과 지역내 법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세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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