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단, 사업주는 고용보험 적용단위로 판단)와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사업주(30인 이상도 지원가능)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해당 사업주의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으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의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 합법적인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지난 해 최저임금 시급이 6470원이었으나 올해 최저임금 시급이 7530원으로 16.4% 인상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급격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대해 한시적 지원 필요성에 의해 마련됐다.
사업주는 연 1회 신청하면 이후 매월 자동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급 지급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월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법은 현금지급 또는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하면 된다.
접수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험 3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과 사회보험 3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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