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인․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개인과 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 사업장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1종(4만 5,000원)부터 제5종(7,500원)까지의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위택스, 가상계좌, ARS등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시중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에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됨으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 하남시, 버스정류장 “한파대피소” 설치
한파대피소
설치장소는 미사강변도시 5개소(▲7단지(푸르지오), ▲14단지(파밀리에), ▲28단지(부영사랑으로), ▲18단지, ▲19단지), 위례지구 2개소(▲롯데캐슬,▲푸르지오), 신장지지(▲창우마을, ▲창우초교)등 총 9개소이다.
설치대상은 대기하는 주민들에게 칼바람을 피할 수 있는 대피소(텐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보행에 지장이 없는 보도가 넓고 버스이용 인구가 많은 곳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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