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구미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연매출 120억 이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7일부터 12월1일까지 신청 받아 자금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66개사를 선정, 159억 규모로 융자지원(융자한도 3억, 3.5% 이자 1년간)을 실시했다.
선정되지 못한 신청기업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8년도 설맞이 운전자금을 안내해 지난 15~19일 5일간 신청 받아 300억 규모로 운전자금 융자지원에 나선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 및 기업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자금추천 한도액도 증액하는데, 운전자금 2억원(우대 3억원)에서 3억원(우대 5억원), 시설자금 3억원(우대 5억원)에서 5억원(우대 7억원)으로 증액하는 자치법규 개정을 완료했다.
한편, 구미시는 1996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운전자금과 2012년부터 도내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시설자금을 현재까지 총 9491개사, 1조9136억원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를 지원했다.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크고 유망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100억 규모의 펀드도 조성,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 김천시, ‘2018 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 가져
사진제공=김천시
경북 김천시는 지난 22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김천시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천시생활보장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부시장)을 비롯한 8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시에 따르면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과 2018년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 김천시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세칙과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에 대한 토의를 통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시장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간조사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능력 배양 및 일자리제공을 통한 탈 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수급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추진됐다.
김일수 부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연간조사계획 및 자활지원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저소득주민의 생활보장과 자활자립에 힘쓰고,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적극 보호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칠곡군, 전 군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완료
경북 칠곡군은 전 군민을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보장사항은 사망사고시 20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시 2000만원에 장해율을 곱한 금액이다. 상해 진단에 따라 4주이상은 10만원, 8주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 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한도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칠곡군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 또는 왜관새마을금고로 문의하면 된다.
# 성주군, 불법엽구 수거행사 실시
경북 성주군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서식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최근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벌였다.
이번 행사에는 성주군 수렵인 연합회 회원 50명이 함께 가천면 독용산 일대에서 불법엽구 올무 300여개를 수거했다. 지역주민들에게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현장을 발견할 경우 신고해 줄 것도을 당부했다.
한편,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불법 엽구류를 설치하거나 독극물을 사용한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고령군, ”향토문화유산 보존 관리‘ 힘쓴다“
경북 고령군은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후세에 전승, 보존하고자 추가 지정 신청 및 기록화사업, 정비사업 추진 등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2012년 10개의 유형유산을 지정해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보존·관리를 위해 기록화사업 및 정비공사 등을 추진했다.
이번에 추가 지정 신청을 받는 향토문화유산은 다음달 2일까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산과 향토의 역사와 예술, 학술상 가치가 있는 유형의 자료,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유산, 향토문화·토속·풍속 등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의 유형유산(유물, 유적)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고령군 문화재담당과 읍면에 신청서 및 동의서,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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