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한 곳은 의정부시 의정로 52번길 18, 삼보빌딩 3층으로 의정부시청 맞은 편에 위치하며 경전철 의정부시청역에서 도보 3분 거리로 시민의 접근성 및 교통편의를 높여 중독문제를 가진 시민들의 많은 이용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12년 5월에 개소한 중독전문상담기관으로 지역사회 알코올 및 기타 중독(도박, 마약, 인터넷 등)에 대한 상담 및 재활치료 연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소 이래 실제 5년 동안 단주에 성공한 경우가 30여명 이상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단주 이후 새롭고 희망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인터넷, 도박 등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과 대학생 중독예방 서포터즈 양성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새로운 곳으로 이전 하여 이를 초석으로 의정부시가 앞장서 중독문제의 해결,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의정부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실시
[의정부=일요신문]김장수 기자= 의정부시는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 적인 점검과 관리로 시민이 살기 좋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질‧대기‧폐기물‧오수분뇨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 매체별, 등급별로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2월부터 지도‧점검에 나선다.
총 점검대상 업체는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 188개소를 포함하여 소음진동‧폐기물‧오수분뇨‧가축분뇨‧비산먼지‧기타수질오염원 총 8개 매체 1,905개소의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최근 2년간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일반‧중점 업소로 분류하여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운영일지 작성 등으로 전년도 미점검 업소 및 중점관리 사업장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또한 환경 NGO단체와 합동으로 무허가 시설 적발 및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환경관리 취약업체는 관련 협회를 통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의정부시는 “올해는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 유입 등에 따라 대기오염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를 시행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 임을 밝혔다.
# 의정부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건설공사 현장 지도․점검
[의정부=일요신문]김장수 기자= 의정부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제적 대응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기간은 지난해 보다 2개월 빠른 2월 5일부터 4월 30일 까지 약 3개월간 관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24개소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주로 건설공사 현장으로 특히 대형공사장과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상습적으로 먼지발생 민원을 유발하는 공사장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유무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방진벽 등 시설의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 ▲토사 운반차량의 세륜 및 적재함 덮개설치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한다.
한편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대형공사장 40개소의 현장관리 책임자를 상대로 미세먼지에 대한 특별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현재 행정·공공기관에서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비상저감조치에 대해 관내 대형공사장에서도 적극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의정부시는 대형공사장 관리책임자에게 의정부시 미세먼지경보상황에 대한 문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미세먼지 주의보 등 발령 시에 자체 계획에 따라 비산먼지억제를 위한 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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